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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0건 8억 7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으로 66건 4억 90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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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지원 위해 재능 나눔한 기관에 감사장 수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난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한 4개 기관에 지역선행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여 대상 기관은 올해 상반기 재능나눔에 참여한 ▲한국건설연구소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 ▲코리아도시개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원 등 4곳이다. 시와 (사)건설원가협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지원 사업’ 협약을 맺었다. 사업에 참여한 18개 기관은 지역 내 3000㎡ 이하 규모의 공장을 신·증설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대상지의 지가 차액의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과 함께 800여만원에 달하는 산정 수수료에도 큰 부담을 느꼈던 기업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토지를 개발했을 때의 개발부담금 규모를 알게 돼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례로 처인구 모현읍 소재 한 중소기업은 지난 1월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의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지원을 받아 수수료 500만원을 절감하는 한편, 개발부담금을 1억원이나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은 바 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한국건설연구소 이승현 대표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한 사례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뿌듯하다. 전국적으로 확대돼 고용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에 참여해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기업들이 지자체가 준비한 지원 정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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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관련 민원, 법정기한 지나도 접수 가능해졌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레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열람 공고 기간인 3월 말 20일간만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4월 말)로부터 30일 동안 접수 받는다. 하지만 정작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경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데 이와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기간 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신고도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 제출하거나 예정 통지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민사다툼으로 권리 구제 기간이 지나버리면 누락 신고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법정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간이 지난 지적 관련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시민참여> 온라인신청‧접수> 지적365ON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토지특성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이후라도 납기인 전에 한 해 개발비용 추가 제출분을 확인해 정정 부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 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나 시민들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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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3일 기흥 ICT밸리에서 열린 사단법인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용인지회 제7대 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 단체는 중소기업 간 상생ㆍ교류협력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단체로, 용인지회는 지난 2011년 출범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윤 용인지회 6대 회장, 김한기 용인지회 신임 7대 회장 등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CEO연합회 용인지회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200만원을 마련해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9일 용인특례시청에 9개 기관이 나와서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설명회를 열었다. 기업하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중소기업인들이 공장을 지을 때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도 무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기도 했다. 우리 용인특례시가 중소기업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관련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기업인들을 존경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리스크를 감당하는 일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들이야 말로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다. 오늘날의 번영을 구가하는데 기업인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최선을 다해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겠다.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도 용인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부까지 해주셔서 감사 인사 올린다. 앞으로 기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와 기업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서 지혜와 힘을 모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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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발부담금 산정지원에 감동”1호 기업 탄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첫 번째 기업이 탄생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장을 증설한 처인구 모현읍의 한 중소기업이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인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대표 조강현)로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을 받아 수수료 500여만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 기업은 산정 수수료뿐 아니라 개발부담금도 약 1억원이나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가 지난해 12월 (사)건설원가협회와 관내 3000㎡ 이하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시는 재능을 기부한 산정기관을 관내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기로 한 것. 시가 이 같은 정책 마련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산정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 공시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최대 25%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 끝나면 사업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관찰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개발비용은 산정 방법이 경우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어떤 방법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기업들이 전문 산정기관에 건당 500~800만원(부지 면적 3000㎡ 이하, 기관별 상이)의 수수료를 내고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기업은 제2공장을 증설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 처음에는 전문 산정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해 시에 제출했다. 이를 받은 담당 부서에선 개발비용 산정방식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 시의 지원 제도를 안내했고 재능 기부를 신청한 산정기관을 연결해 줬다.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는 기업이 개발비용을 산정하면서 놓친 부분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히 자문했고,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 절감은 물론 수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 관계자는 “공장 증설 후 금리가 많이 오르고 경기도 급격히 나빠져 개발부담금을 내는 일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는데, 시에 이런 지원책이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작은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세심히 헤아린 부분에 정말 감동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비용 산정은 사업자가 선택하는 몫이기에 시에서 크게 개입하기는 힘들지만, 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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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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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중기 개발부담금 산정’건설원가협회서 무료지원 받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시장 접견실에서 (사)건설원가협회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용갑 (사)건설원가협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시에서 3000㎡ 이하 공장 설립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사)건설원가협회에 소속된 산정기관의 재능기부를 받아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대상 지가 차액의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자체도 큰 부담이 되지만 이를 산정할 때 전문기관의 산정 수수료가 건당 800여만원(부지면적 3000㎡ 미만, 기관별 상이)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겐 큰 부담이 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시에 3000㎡ 미만의 공장을 설립 하려는 중소기업에 개발비용 산정을 지원하고, 시는 재능기부 산정 기관을 관내 기업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이 민관이 함께 경제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좋은 사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성장을 이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시는 기업 고충에 공감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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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SRT 정차 관련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 당부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 작업 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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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5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일상적 물품 구입 등 수의 계약 시 관내 기업을 이용할 것과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 등 검토해 예탁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재난 피해 현황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구성중학교 앞 특수도로, 광도와이드빌 인근 도로 등 주민 불편 시설에 대하여 구청, 시청과 협의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상호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구)경찰대부지] 관련 광역 교통 대책 및 주민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 심의 시 안건 상정 자료는 관련 가이드 라인에 맞게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추진이 미흡해 행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대규모 사업 시 공공기여 기준을 수립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셉테드 디자인을 각종 사업에 추진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과 특례시 기념도서 발간 사업 등 예산 수립 시 수행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사의 참여 지속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급 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및 급 경사지 재해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3차 성장 관리 방안 용역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토지정보과에는 수의 계약 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수의 계약 시 관내 기업을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중점 경관 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관에는 각종 행사, 축제 시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을 위해 일반회계 편성 증액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비율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 사업의 공공기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시가화예정용지 결정 시 인구정책 자료와 연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지식산업센터 허가 방법에 대해 형평성과 타당성에 맞게 통일화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4개소) 사업의 마을해설사 육성 교육 및 마을자원조사 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공간‧문화공간(공유플랫폼)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토지정보과에는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상황실을 주문하고, 수해 등 반복되는 재난은 피해 복구보다 예방 대책 마련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에 대해 분양 비율, 의료시설 면적, 상하수도, 진입도로 경사도 등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성복동 579-34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해 하수 처리 방안, 국공유지 관련 협의 등 전반적인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 신봉2지구 인근 교통 및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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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2023년 민선8기 창조적 정책 발굴 통해 변화와 개혁 이뤄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선 8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정책을 통해 시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용인특례시는 22일 이 시장 주재로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각 실·국·사업소와 협업기관의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맞춤형 친환경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주민 주도의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 대상 자활 도전사업단 운영 ▲소상공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지원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이상일 시장의 공약을 포함해 2023년 주요 정책계획이 보고됐다. 이 시장은 '맞춤형 친환경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등 창의적이면서도 시에 필요한 사업구상에 대해 평가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데도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2023년은 민선8기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평가를 시작하게 되는 해가 될 것이므로 용인의 변화와 개혁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창의적인 사업,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